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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 지하철 10분 안에 재승차하면 추가요금 면제 추진

by 원모어 2023. 3. 17.

지하철 이용 시 도착역을 지나쳤거나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탑승했다면 건너편 승강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쪽 승강장이 이어져 있지 않다면 개찰구를 빠져나가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요금이 지불됩니다. 화장실 때문에 잠시 개찰구를 빠져나와야 할 때도 동일한데요. 빠르면 2023년 하반기에 이러한 불편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하철 반대 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면제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일 역에서 10분 내에 다시 승차할 때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천, 경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하철역에서 하차 후 10분 안에 다시 탑승한다면 추가요금 없이 지하철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화장실이 급하거나 승강장 내부 또는 외부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열차 내 도착역 정보제공 방식개선

뿐만 아니라 지하철에서 현재 도착역이 어딘지 주변을 둘러봐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 문제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내부 안내표시기에서 안내되는 시간과 횟수를 늘려서 시민들에게 자주 보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크린도어 뒷면에 도착역 이름을 스티커로 부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열차가 속도를 줄일 때 스크린도어에 있는 역명 스티커를 보고 어느 역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창의행정을 통한 더욱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 구축

이러한 개선점들은 서울시 공무원의 제안 내용과 '22년 지하철 서비스 민원 13,000여건을 분석해서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시민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정책인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유용한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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