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부동산

연말정산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 알아보기

by 원모어 2023. 4. 13.

연말정산은 개인의 소득을 추정해서 월급에서 징수했던(원천징수)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해주기도 하는데, 무조건 많은 금액을 썼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게 최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연 소득의 25%까지 신용카드로 사용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중에서 어떤 것을 어느 비율로 사용해야 될지 고민 중이시라면 연 소득의 25%를 신용카드로 시용하도록 세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연간 총사용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초과한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 소득은 단순 계약연봉이 아닌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확인되는 합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연 소득 25% 미만의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중 어떤 것을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 소득 25%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공제율 극대화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체크카드로 결제해서 공제율을 극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로 2배 차이 나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혜택이 매우 좋지 않은 이상 이를 뛰어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는지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매월 발생하는 아파트 관리비, 가스/전기/수도요금, 학원비, 보험료 등 고정지출은 신용카드로, 그 외 변동지출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공제액도 최대 300만 원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용액이 매우 많을 경우에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에 몰아주는 방법도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 알아보기
연말정산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 알아보기

 

연말정산 체크카드 신용카드 추가 공제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 외에 전통시장사용액, 대중교통이용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분 등에 대해서는 각각 약 100만 원씩 공제한도가 추가됩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총 공제한도를 늘리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매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즌에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다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민원24)

연말정산은 잘 하셨나요? 혹시 빠뜨린 항목이 있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제도'를 통해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포스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7/02/28 - [재테크]

lifepedia.tistory.com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과 기한

지금 쯤이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완료했을 시기입니다. 그런데 꼭 반영되지 않은 중요한 공제 항목들이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왕왕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제도

lifepedia.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