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개인의 소득을 추정해서 월급에서 징수했던(원천징수)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해주기도 하는데, 무조건 많은 금액을 썼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게 최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연 소득의 25%까지 신용카드로 사용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중에서 어떤 것을 어느 비율로 사용해야 될지 고민 중이시라면 연 소득의 25%를 신용카드로 시용하도록 세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연간 총사용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초과한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 소득은 단순 계약연봉이 아닌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확인되는 합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연 소득 25% 미만의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중 어떤 것을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 소득 25%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공제율 극대화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체크카드로 결제해서 공제율을 극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로 2배 차이 나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혜택이 매우 좋지 않은 이상 이를 뛰어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는지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매월 발생하는 아파트 관리비, 가스/전기/수도요금, 학원비, 보험료 등 고정지출은 신용카드로, 그 외 변동지출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공제액도 최대 300만 원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용액이 매우 많을 경우에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에 몰아주는 방법도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체크카드 신용카드 추가 공제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 외에 전통시장사용액, 대중교통이용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분 등에 대해서는 각각 약 100만 원씩 공제한도가 추가됩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총 공제한도를 늘리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매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즌에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다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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