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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인천대교 통행료 할인 및 면제

by 원모어 2023. 3. 22.

인천대교는 송도와 영종도를 있는 세계에서 5번째로 긴 다리로, 대한민국 최장거리 교량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어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유료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종대교 대비 비싼 통행료로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인천대교 통행료 현황과 할인 및 면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인천대교 차종별 통행료

인천대교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구분됩니다. 기본 통행료는 소형 기준으로 5,500이고, 경차는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 경차 : 2,750원
  • 소형 : 5,500원
  • 중형 : 9,400원
  • 대형 : 12,200원

만약 옹진군 북도면을 포함한 영종도 지역주민이라면 소형 기준 통행료는 1,800원이 적용되고, 경차와 장애인일 경우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 경차 : 900원
  • 장애인 : 900원
  • 소형 : 1,800원

 

 

# 인천대교 통행료 할인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3호, 4호, 5호에 따라 국가 유공상이자를 예우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인천대교 통행료 할인이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대상자 중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 국가유공상이자(6~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6~14급)
  • 장애인
  • 고엽제후유증환자
  •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통행하는 사업용 화물차량
  • 전기/수소자동차
  • 비상제동장치 장착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차량 (30% 할인)

한 가지 유의하실 부분은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도일 세대의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7인승~10인승의 승용자동차, (3)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4) 최대적재량 1t 이하의 화물자동차, (5) 전기 및 수소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너비*높이 3.6m*1.6m*2.0m 이하)가 인천대교 통행료 할인 대상차량입니다.

# 인천대교 통행료 면제

그 외 인천대교 통행료가 아예 면제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대상차량은 할인과 동일하며,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 또는 면제카드를 제시해야 하는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국가유공상이자(1~5급)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 독립유공자
  • 설/추석 전날, 당일, 다음날 통행차량 (정부 시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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