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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바우처 신청방법

by 원모어 2023. 4. 1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심리적 건강의 회복을 돕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대상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2023년 기준으로 1989년 1월 1일생부터 2004년 12월 31일생까지 해당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1순위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이며, 일반청년은 3순위입니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1순위로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2순위 및 3순위 대상은 본인부담금이 10% 있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전문가를 통한 10회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최초의 사전·사후검사 1회, 전문심리상담 8회, 종결상담 1회로 진행됩니다.

 

서비스 시간은 10회에 3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중도에 제공기관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계약서 변경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변경 후에는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원할 경우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은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선택한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본인부담금은 자립준비청년을 제외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유형 서비스 제공인력 서비스가격 본인부담금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60만원 6만원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70만원 7만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지역별 상황에 따라 분기/반기별로 모집하는 경우도 있어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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