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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1216 부동산 대책과 대출

by 원모어 2019. 12. 18.

최근 서울 중심 지역의 아파트 위주로 부동산 가격이 신고가를 갱신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18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 참고하셔서 정부에서 공식으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포스트 맨 아래에 링크와 첨부파일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먼저 스스로 공부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든 뒤에 다른 사람들이 요약하고 정리한 자료를 보는 것을 추천 드리고, 저는 3가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대책에서 주택담보, 전세 등 대출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부분에서 시가 9억 초과 ~ 15억 미만 주택에 대해 담보대출 LTV 비율이 강화됩니다. 이전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 40%를 한도로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9억원 이하분은 LTV 40% 그대로이나 9억원 초과분은 LTV 20%로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시가 9억원 초과 ~ 15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담보대출 가능한 금액이 변경되며, 시가에 따라 최대 담보대출 가능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가 15억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의 주요 아파트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목동, 과천 등의 대장 아파트가 주요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 아파트를 최종 타겟으로 해서 전세 레버리지와 집값 상승분을 활용해 지역/평수 갈아타기를 통해 자산을 불려왔던 중산층들은 15억이라는 허들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를 위해서 기존 주택 처분 및 전입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1주택세대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을 2년내 처분하면 됐으나 이제 1년 내 처분 및 전입까지 완료해야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무주택세대가 공시가격 9억 초과의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2년 내 전입하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제 1년내 전입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외에도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보유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91216(13시이후)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주택정책과).pdf
1.04MB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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