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료비지원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서울형 입원 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는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노동 약자에게 생활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이 지원 대상이고,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입퇴원 전후 90일 이내)·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2년 주기) 기간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받으려면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2023.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