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재승차 추가요금 면제1 서울 지하철 10분 안에 재승차하면 추가요금 면제 추진 지하철 이용 시 도착역을 지나쳤거나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탑승했다면 건너편 승강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쪽 승강장이 이어져 있지 않다면 개찰구를 빠져나가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요금이 지불됩니다. 화장실 때문에 잠시 개찰구를 빠져나와야 할 때도 동일한데요. 빠르면 2023년 하반기에 이러한 불편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하철 반대 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면제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일 역에서 10분 내에 다시 승차할 때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천, 경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하철역에서 하차 후 10분 안에 다시 탑승한다면 추가요금 없이 지하철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2023.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