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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개인 사업자 폐업 신고 전 필수 상식 3가지

by 원모어 2023. 2. 13.

큰 뜻을 품고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경기가 좋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폐업까지 생각하게 되면 세금이니 신고니 하는 것들은 다 부질없다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다면 나중에 더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등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할 경우 이에 대한 마무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폐업 신고를 고려하실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3가제 내용을 정리했으니 반드시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폐업 신고 전 필수 상식 3가지

1. 폐업일자 결정

홈택스(https://hometax.go.kr/)를 통해서 폐업을 신고하실 때 폐업일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폐업일자는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5일 이후의 날짜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에 접수한다면 가능한 폐업일자는 3월 15일부터 6월 20일 사이의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폐업일자를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리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다음에 폐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세금 신고 및 납부 필수

폐업 신고만 한다고 사업자의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폐업일자 기준 다음 달의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해당 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해당 사업자를 통해서 발생한 내역도 포함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세금신고도 너무 오래 끌지 않으려면 연초 보다는 연말로 폐업일자를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외 4대 보험 탈퇴와 소멸 신고도 진행하셔야 하니, 폐업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폐업사실증명 발급은 신중하게

폐업 신고 후 며칠 뒤 처리가 완료됐다는 통지를 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폐업 신고 이후 매출/매입이 발생하게 되어 폐업일자 정정이 필요하면 세무서에 문의 후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폐업이 잘 처리됐는지 확인하시려고 폐업사실증명을 발급받으셨다면 폐업일자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국세청에서는 폐업이 되었다고 증명서를 발급해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업사실증명은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제출이 필요할 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인 사업자 폐업 신고 전 필수 상식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외 추가 내용이나 자세한 절차는 인터넷 검색 또는 아래 국세청 등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내용을 숙지하신 다음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폐업 신고 안전하게 마무리 하시고 또다른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폐업신고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01&ccfNo=4&cciNo=1&cnpClsNo=1&menuType=cnpcls&search_put=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폐업 > 폐업 절차 > 폐업신고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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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asylaw.go.kr

[참고2] 국세청 > 휴·폐업 신고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7&cntntsId=7780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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