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등유 LPG 취약계층 난방비 신청

by 원모어 2023. 3. 31.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겨울철 난방비에 사용되는 등유나 LPG도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방비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이번 난방비 지원은 등유나 LPG(액화석유가스)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2022년에 등유 바우처나 연탄 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받은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한 세대 등은 제외됩니다.

 

 

 

난방비 신청 및 지원 금액

신청은 현재 주거하고 있는 곳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내용(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후 현재 소득이나 그외 다른 급여를 받는 게 있는지, 방문 등을 거쳐서 지원대상이 결정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별 최대 59만 2천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정확한 금액은 지원대상 결정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59만 2천 원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난방비 지원금 사용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전용카드를 발급 받아서 사용하셔야 하고, 차상위 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한 종이쿠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두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유나 LPG 공급자는 종이쿠폰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카드는 카드사에서 직접 정산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