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부모급여 23년생 지원금 및 지급일

by 원모어 2023. 3. 28.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해서 시행된 정책입니다. 기존 영아수당에서는 만 0세에서 만 1세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현금을 지원했다면, 부모급여에서는 매월 35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영아수당을 개편한 것이 만큼 생후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받고, 24개월 이후에는 양육수당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23년생 지원금

23년생을 기준으로, 가정 양육을 하는 만 0세 영아는 월 70만 원, ’22년 이후 출생한 만 1세 영아는 35만 원의 현금을 부모급여로 받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고,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됩니다. 반드시 출산 후 60일 내에 신청해야 하며, 60일을 경과해서 신청한다면 지나간 부모급여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부모급여는?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를 기본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만 0세의 경우 지원금 70만원 중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51만 4천 원을 제외한 18만 6천 원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만 1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을 계속 다닌다면 보육료 바우처 외에 추가 현금 지원이 없는 점 참고 바랍니다.

#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부모님이 직접 방문한다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