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는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노동 약자에게 생활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이 지원 대상이고,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입퇴원 전후 90일 이내)·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2년 주기) 기간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받으려면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업자 제외) - 소득 · 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예외이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입원/진료/검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지원일수 및 지원금액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은 연 최대 14일까지 지원 가능한데,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을 포함) +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금액은 입원·진료·검진 발생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2022년 : 1일 86,120원('22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05,680원
- 2023년 : 1일 89,250원('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49,500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은 퇴원일 및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https://sickleave.seoul.go.kr/) 또는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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