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서울 거주 청년의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주고복지사업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서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일부 지원해 주겠다는 것으로, 지원 대상 및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지원대상자
당연히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소득요건과 보증금 및 월세 요건도 있으니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 주거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 연령요건 :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소득요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구간별 선정
- 기타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신청 제외자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페이지 참고
#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을 통해서 매월 최대 20만원을 1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용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청년들에게는 은근히 든든한 지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생애 1회.
-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2021년 07월 기준)
#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은 차수별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제가 알려드린 내용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는 실제 지원하는 차수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 : 홈페이지 공고 확인(2021년 하반기 7월 27일 공고 후 8월 10일부터 접수 예정)
- 공고 확인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페이지 또는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페이지에서 지원 신청
# 문의처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 1833-2030
- 다산콜센터 : 12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