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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by 원모어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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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서울시에서는 최근 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임차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지원 대상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 대상자는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이어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

또한 대상 주택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 아니며,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

그 외 추가 요건은 서울주거복지포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페이지 하단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시 유의하실 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그외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관련 문의사항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협약은행의 콜센터를 이용하시거나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대출문의(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 다산콜센터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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