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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수도권 지하철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

by 원모어 2023. 3. 18.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하철에서는 최초 승차한 역에서 개표 후 5분 이내에 동일 역에서 같은 교통카드로 재개표할 경우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5분 재개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방향 착오 등으로 반대 방향을 가야 할 때 1회에 한해서 해당 승차권의 기본운임만 부과하거나 횟수 차감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분 재개표 제도를 이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최초 승차역에서 재개표만 해당

반드시 최초 승차한 지하철역에서 재개표한 경우에만 5분 재개표 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강남역에서 잠실역으로 가려고 지하철 2호선을 탔는데, 열차 밖에서 교대역이라는 안내를 보고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탔다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가 있으시죠? 이때 교대역에서 재개표를 하는 경우에는 5분 재개표 제다 적용이 안됩니다.

 

 

# 동일한 역에서 동일한 호선만 해당

사당역은 2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갑니다. 그런데 2호선 게이트에서 승하자 후 5호선 게이트로 다시 승차하는 경우에는 5분 재개표 제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동일한 호선의 게이트 재승차 하는 경우에만 5분 재개표 제도가 적용되니 반드시 기억하세요!

# 일회용 교통카드는 적용 안됨

마지막으로 일회용 교통카드로는 5분 재개표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승강장 한 곳에서 양 방향 열차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섬식 승강장을 찾아서 반대편으로 이동하거나 게이트 근처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역무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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