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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은행 대출 꺾기의 사례와 변화

by 원모어 2017. 4. 30.

'꺾기'는 관절의 윤활액에 있는 기포를 터뜨려 소리를 내는 장난으로 손가락, 목, 허리, 무릎 등 다양한 관절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 등에서는 손가락 꺾기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도 '꺾기'가 있습니다.

바로 '꺾기'라 불리는 구속성 예금입니다. 대출을 해줄테니 그 대가로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햇볓이 쨍쨍 내리는 날에는 우산을 빌려줬다가 정작 비가 내리는 날에는 우산을 돌려달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은행이라는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이 실감되는 부분이죠.

금융 당국이 이런 관행에 대해서 과태료를 종전보다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평균 38만원 정도였던 기존 관태료를 평균 440만원 수준까지 되도록 올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은행들이 꺾기를 좀 덜하지 않겠냐는 것이 당국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은행들의 꺾기는 좀 달라졌습니다. 은행들은 과거와 달리 금융상품에 단순히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출 가산 금리를 깎아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만들어면 대출이자의 0.1%p를 감면해준다거나 자동이체를 3건 이상 하시면 0.2%p 금리를 깎아준다거나 하는 식이죠.

이런 것들은 엄연히 꺾기이므로 제대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대출이자가 올라갈까봐 쉽게 신고를 못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태료를 높인다고 은행들의 꺾기 관행들을 쉽게 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융 당국이 은행 창구에서 어떤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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