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일정기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이 금지됩니다.
화물자동차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차채가 크고 중량이 무거우므로 사고 발생 시 피해의 정도가 클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종사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자격이 요구됩니다.
이에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2017년 7월 18일 이후 ① 음주운전,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및 약물복용 후 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②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③ 3명 이상 사망 또는 20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5년, 공동 위험행위 또는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3년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제3호 및 제4호).
그 밖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RL :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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