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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차용증, 돈 빌려줄 때 필수

by 원모어 2017. 6. 3.

가족, 친구 간 금전거래는 없는 게 제일 좋지만 인생을 살다보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경제적 손해 뿐만 아니라 인간적 손해도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가까운 사이이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금전거래를 하게 되는 상대방의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돈의 액수가 크다면 필수이며, 차용증을 공증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서 담보를 확보해서 계약을 맺는 게 좋고, 만약 본인이 돈을 빌리는 경우라면 돈을 갚았을 때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변제기 이전에도 돈을 갚을 수 있고, 제 3자가 대신 갚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끔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은 변제기로부터(변제기가 없으면 변제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빌려준 돈을 제 때 받지 못했다면 채권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손해배상 예정액(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의 지연이자)까지 합해서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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