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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원모어 2023. 4. 1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사업입니다. 조건에 맞는 청년이라면 본인 월급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인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서 지원받기 위해서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및 가구재산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조건이 되는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다음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연령 : 신청 시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이라면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수급자나 차상위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도 허용됩니다.

 

2.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면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부터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나 차상위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에는 근로활동 중이면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3. 가구소득 : 본인 외 전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4. 가구재산 :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3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한다면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혜택이 좋은 만큼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고, 근로활동도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도 필수입니다.

 

가입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15~39세)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15~39세)
본인 저축 월 10만 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
정부 지원 30만 원 10만 원
3년 총액 (10만원 저축 시) 1,440만 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720만 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3년 총액 (50만원 저축 시) 2,880만 원 + 이자 (본인 저축 1,800만 원 포함) 2,160만 원 + 이자 (본인 저축 1,800만 원 포함)

 

 

또한 케이스별로 차이는 있지만 근로소득공제,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급, 지자체지원금 등의 추가지원금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방문접수도 가능하지만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신청 후에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대상자 확인이 진행되고, 이후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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