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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요건

by 원모어 2023. 3. 30.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에 사는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의 월세를 최대 12개월에 걸쳐서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기간 내에 지급 요건이 유효하다면 12개월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주거 지역과 관계없이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지원됩니다. 보증금은 5천만 원, 월세는 6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참고로 관리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기 위한 청년가구의 소득평가액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23년 1인 가구 기준 125만 원 수준입니다. 재산가액은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만 30세 이상, 혼인 또는 이혼, 미혼부·모 등의 경우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지만 아닐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23년 3인 가구 기준 444만 원 수준이며, 재산가액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주의사항

할머니 명의 집에 월세를 사는 경우 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 임차에 해당되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 주택 매수, 전세 거주, 보증급 기준 초과 (5천만 원), 공공임대 등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월 차임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되는데, 지자체를 통해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지원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3년 8월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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