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친자 확인 시 배우자 동의 필요 없다

by 원모어 2023. 3. 11.

인터넷에는 친자 확인 관련해서 많은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양부모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검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부터 법원제출용이 아닌 단순 확인일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도 있고, 배우자 몰래 친자 검사를 하면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과연 정말일까요?

 

 

# 친자 확인 시 본인과 자녀의 동의 필요

친자 확인 시 배우자의 유전자까지 검사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본인과 아이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특히 자녀의 동의는 본인이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불법 친자 검사로 손해배상하는 경우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본인의 자녀와 손주의 친자 검사를 하는 경우죠.

 

 

# 친자 확인 시 유전자 검사기관 이용

보통 친자 확인을 진행한다면 개인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만약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라면 보통 사설 유전자 검사기관을 이용합니다. 단순 유전자 검사의 정확도와 신속성도 중요하겠지만 해당 기관이 공신력 있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증빙서류까지 첨부해서 증거로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  친자 확인 결과에 따라 소송 가능

친자 확인 결과 예상했던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자식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이혼, 부당이득 반환, 위자료 등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자식이더라도 배우자가 친자 검사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부부간 신뢰 관계 파탄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