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이를 통해서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15를 신청했으나 연체 이력 때문에 거절된 경험이 있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이면서 소득이 연간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개인신용평점은 '23년 4월 기준으로 NICE 724점 이하이거나 KCB 670점 이하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한도 및 추가 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인데, 최초 이용 시에는 최대 500만 원 이내만 가능하지만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이용한다면 1회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6년인데,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에 거치기간 1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용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서 연 15.9%이며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 시에는 1년마다 금리가 인하되는데, 상환기간 3년 3.0%p이고 5년 선택 시 1.5%p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및 취급 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서 보증신청 후 협약된 금융회사의 앱이나 창구를 통해서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스마트폰이 없거나 본민 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서 방문 예약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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