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1 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소득기준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가 있는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단독가구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모두 총소득기준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기준금액은 홑벌이가구 최저임금~2,100만 원, 맞벌이가구 600만 원~2,500만 원 구간입니다. 구분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 2023.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