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가 있는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단독가구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모두 총소득기준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기준금액은 홑벌이가구 최저임금~2,100만 원, 맞벌이가구 600만 원~2,500만 원 구간입니다.
구분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최대지급 총소득 구간 |
단독가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홑벌이가구 | 4,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
최저임금~2,100만 원 |
맞벌이가구 | 600만 원~2,500만 원 |
2023년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홑벌이가구에서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을 넘어서 총소득이 2,100만 원~4,000만 원 사이일 경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80만 원부터 시작해서 50만 원까지 총급여액에 반비례해서 지급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총소득이 2,500만 원~4,000만원 사이일 경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시간 및 방법
자녀장려금은 보통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기간에 같은 방법으로 신청받습니다. '22년 하반기분 자녀장려금 신청이 2023년 3월 15일까지이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이후의 일정과 신청 방법은 아래 포스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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