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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및 신청기간

by 원모어 2023. 3. 12.

근로장려금은 일을 해도 급여가 부족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실제 소득을 지원해서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받고 있는데,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다릅니다. 현재 가능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구분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최대지급 가능한 총소득 구간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400만 원 ~ 9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700만 원 ~ 1,4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800만 원 ~ 1,700만 원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가능한데, 총소득 400만 원~900만 원 구간이면 최대 16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가구는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가능한데, 총소득 700만 원~1,400만 원 구간이면 최대 28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는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가능한데, 총소득 800만 원~1,700만 원 구간이면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에 현재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및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분은 보통 5월에 신청받은 후 추석 전후인 9월에 지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기 지급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예정에 없으며, 지자체별로 지급일자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
  • ’22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
  • ’22년 기한 후 근로장려금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
  • ’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

2023년 근로장려금 총금여액 및 최대지급액 그래프
2023년 근로장려금 총금여액 및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하시면 근로·자녀장려금 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버튼이 보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자가 포함된 경우라면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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