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영아수당1 부모급여 23년생 지원금 및 지급일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해서 시행된 정책입니다. 기존 영아수당에서는 만 0세에서 만 1세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현금을 지원했다면, 부모급여에서는 매월 35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영아수당을 개편한 것이 만큼 생후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받고, 24개월 이후에는 양육수당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23년생 지원금 23년생을 기준으로, 가정 양육을 하는 만 0세 영아는 월 70만 원, ’22년 이후 출생한 만 1세 영아는 35만 원의 현금을 부모급여로 받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고,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됩니다. 반드시 출산 후 60일 내에 신청해야 하며, 60일을 경과해서 신청한다면 지나간 부모급여는 지원받지 못합.. 2023.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