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1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요건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에 사는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의 월세를 최대 12개월에 걸쳐서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기간 내에 지급 요건이 유효하다면 12개월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주거 지역과 관계없이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지원됩니다. 보증금은 5천만 원, 월세는 6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참고로 관리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2023.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