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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2

전세계약 연장 시, 추가금만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세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을 연장 혹은 종료할지에 대해서 집주인과 임차인이 서로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됩니다. 보통은 집주인이 연락해서 전세금 올리자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세금이 증액되는 것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확정일자 이전까지 등기에 변동이 없다면 괜찮지만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에 의한 근저당이라도 설정해뒀다면 문제입니다. 근저당보다 내 전세금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게 아니라 기존 전세금에 대해 받았던 확정일자는 유지하시고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2017. 8. 17.
갭투자로부터 전세금 지키는 법 갭투자(Gap)란 무이자 대출 효과가 있는 전세 보증금에다 소액의 자기 자본 또는 대출금을 더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 방법을 말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많은 중장년층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자산 규모를 키워 나간 것이 사실이기도 하구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투기를 목적으로 다수의 주택에 갭투자를 하는 경우이며, 이를 갭투기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정상적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갭투자자가 자본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이 불확실 해질 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항력 확보대항력 확보를 위해서는 1)확정일자, 2)전입신고, 3)실거주 3가지 조건을 모.. 2017.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