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부동산

전세계약 연장 시, 추가금만 확정일자 받는 방법

by 원모어 2017. 8. 17.

전세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을 연장 혹은 종료할지에 대해서 집주인과 임차인이 서로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됩니다. 보통은 집주인이 연락해서 전세금 올리자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세금이 증액되는 것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확정일자 이전까지 등기에 변동이 없다면 괜찮지만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에 의한  근저당이라도 설정해뒀다면 문제입니다. 근저당보다 내 전세금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게 아니라 기존 전세금에 대해 받았던 확정일자는 유지하시고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도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새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며, 이때 새로운 계약서는 기존 전세계약의 증액에 대한 계약임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이후 주민센터에 가셔서 증액 계약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가끔 주민센터 담당자가 이렇게 일부분만 확정일자 받는 것은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괜히 싸워서 정신건강 해치지 마시고 가까운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해결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