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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갭투자로부터 전세금 지키는 법

by 원모어 2017. 8. 8.

갭투자(Gap)란 무이자 대출 효과가 있는 전세 보증금에다 소액의 자기 자본 또는 대출금을 더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 방법을 말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많은 중장년층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자산 규모를 키워 나간 것이 사실이기도 하구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투기를 목적으로 다수의 주택에 갭투자를 하는 경우이며, 이를 갭투기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정상적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갭투자자가 자본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이 불확실 해질 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항력 확보

대항력 확보를 위해서는 1)확정일자, 2)전입신고, 3)실거주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정상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 하에 전세권 등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보험은 어떠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이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위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지 못한다면 이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어야 가입 가능하며, 해당 부동산의 등기상 근저당 총액이 KB부동산 시세의 60% 미만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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