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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청년수당 2023년 1차 접수

by 원모어 2023. 3. 7.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상태의 청년에게 금전적 지원과 비금전적 지원을 통해서 진로준비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월 5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생활이 큰 도움이 되는데, 2023년 1차 1만 5천 명을 2023년 3월 9일부터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거주요건, 연령, 졸업자 인정 요건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요건, 연령, 졸업자 기준 및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한국 국적 청년이어야 합니다. 생년월일 기준으로는 1988년 3월 1일생부터 2004년 3월 31일생까지입니다.

또한 2023년 2월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서 졸업·졸업예저장·중퇴·제적·수료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이 불가한데요.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에 고교·대학·대학원을 졸업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소득 요건 및 취업 여부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는 2023년 2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업 신청 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되는데,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 직장가입자 111,677원 / 지역가입자 50,654원
  • 2인 : 직장가입자 183,861원 / 지역가입자 142,142원
  • 3인 : 직장가입자 237,913원 / 지역가입자 206,359원
  • 4인 : 직장가입자 291,898원 / 지역가입자 273,699원

또한 신청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취업 상태이거나 단기근로 상태여야 합니다. 단기근로는 아르바이트 등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단기근로 조건에 맞는지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데, '금융·복지 > 복지 지원 > 청년수당'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도 제출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 2023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은 3월 16일 목요일 16시까지 접수이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2차는 2023년 6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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