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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과 기한

by 원모어 2017. 2. 28.

지금 쯤이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완료했을 시기입니다. 그런데 꼭 반영되지 않은 중요한 공제 항목들이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왕왕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제도'를 통해서 누락된 공제사항을 추가로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렇게 신청하세요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해서 재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진행하려면 본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의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경정청구'를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경정청구서 작성하기'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경정청구서 작성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 화면에 적힌 내용을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 중 막히는 부분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hellopolicy/220926135694

경정청구할 때 기한도 잊지마세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초, 3년이었던 청구기한이 2015.1.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개정규정 시행 전일인 2015.1.1일 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청구기간 3년이 이미 경과한 분은 5년 청구기한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다음과 같은 후발적인 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 기한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최초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으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위 1호부터 4호까지와 유사한 후발적 사유가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연말정산 경정청구의 케이스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위 내용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상담/제보 코너에 문의를 통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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