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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우리나라 항공사의 오버부킹 대응은?

by 원모어 2017. 4. 26.

지난 4월 10일, 유나이티드 항공이 전 세계 소비자들의 뭇매를 맞게 된 일명 '오버부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유나이티드 항공의 모회사인 유나이티드 컨티넨탈 홀딩스(United Continental Holdings, Inc.)의 시가총액 수천억원이 증발해버렸습니다.

2017/04/15 - 유나이티드항공 주가 총5천억원 감소 (오버부킹사건)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사라면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국내 출발 항공권을 초과 판매하여 탑승 불가자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객과 국제 여객의 배상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우선 국내 여객의 배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대체 항공편 제공시간에 따라 배상금액이 달라집니다. 3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편을 제공한다면 배상금액은 20%이고, 대체 항공편 제공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경우 배상금액이 30%로 올라갑니다.

국제 여객의 배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항공기의 경우 2014, 2015년 관련 피해사례 접수 건수가 각각 1건으로 발생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모르니 여행 가기 전에는 배상 기준을 읽어 보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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