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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2017년 3월 금리

by 원모어 2017. 3. 1.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2017년 3월 6일부터 0.10%p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최저 2.80%, 최고 3.05%였던 보금자리론 금리는 최저 2.90%, 최고 3.15%가 적용되게 됩니다. (u-보금자리론 기준) 

2017년 3월 6일부터 적용될 보금자리론 전체 상품의 금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전자약정으로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0%p 저렴)

상품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u-보금자리론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이하,
연소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2.90% 3.00% 3.10% 3.15%
아낌e보금자리론 2.80% 2.90% 3.00% 3.05%
t-보금자리론 2.90% 3.00% 3.10% 3.15%

주택금융공사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조달비용이 대출금리를 상회하는 역마진 상태가 지속돼 금리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6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2.6%(10년 만기 기준)에서 역대 최저인 2.4%로 내린 뒤 동결해오다 지난 1월 0.3%포인트 인상한 바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받아서 더욱 저렴하게

위 기본금리 외에도 추가로 우대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있습니다. 적용가능한 우대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사랑우대금리 0.1%p
  • "안심주머니”앱(App)에서 “금리할인”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p
  • 취약계층 :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0.4%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단,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반드시 살펴야 할 부가금리 조건

우대금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금자리론의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금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부가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부가금리 면제
  • 본건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3년 이내 처분조건으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고객의 경우 고객이 약정한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에 따라 최대 0.4%p까지 아래와 같이 부가 금리 부과
    (t-보금자리론의 경우 처분조건부 대출 취급불가)

처분기한 1년 선택 시

(대출실행 시) 기본금리 적용
(1년 경과시점에서도 미처분 시) 기본금리 +부가금리0.2%p
(2년 경과시점에서도 미처분 시) 기본금리 +부가금리 0.4%p
(3년 경과시점에서도 미처분 시) 기한이익상실

처분기한 2년 선택 시 2년간 기본금리 + 부가금리 0.2%p
(2년 경과시점에서도 미처분 시) 기본금리 + 부가금리 0.4%p
(3년 경과시점에서도 미처분 시) 기한이익상실
처분기한 3년 선택 시 3년간 기본금리 + 부가금리 0.4%p
(3년 경과시점에서도 미처분 시) 기한이익상실

※ 부가금리를 적용받은 경우라도 중도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공사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일이 속한달의 다음달부터 기 적용된 부가금리는 차감(기본금리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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