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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민원24)

by 원모어 2017. 3. 2.

연말정산은 잘 하셨나요? 혹시 빠뜨린 항목이 있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제도'를 통해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포스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7/02/28 - [재테크] -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과 기한

오늘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란 특정세목에 대하여 지방세의 부가사실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지방세는 종류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여러가지로 나눠 지는데, 제출이나 발급 용도에 따라 신청하는 세목이 다르게 발급됩니다.

이를 발급받는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가장 간편한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발급받으시는 분의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신청해봅시다

우선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로 이동합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자동으로 진행되는데 계속 진행하려면 꼭 설치해주세요.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 버튼이 보입니다. 혹시 메인화면에 바로 표시가 안된다면 검색창에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이라고 검색해보시면 해당 메뉴가 보이실 껍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신청 양식이 화면에 표시되는데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합니다.
① 신청인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자동입력
② 주소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주소 검색창에서 동을 선택
③ 아파트나 빌딩의 경우처럼 특수주소가 있을 경우 입력
④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영업종목을 선택 (사업자가 아닐 경우 미입력)
⑤ 수령방법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방법을 선택
※ ③ 밑에 있는 과세년도에 필요한 기간만 입력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과세증명서에 과세대상 세목명 추가하기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화면 하단에 있는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아래와 같이 '과세내역 목록조회'이 표시되는데, 여기에서 증명서에 포함될 항목의 체크박스를 설정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과세내역 목록조회' 창이 닫히고 아래와 같이 신청 화면이 다시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신청내용' 부분을 보면 이전에 선택한 과세대상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작성된 내역대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출력됩니다. 이때 아래 화면과 같이 발급 가능한 프린터가 있는지 검사하는데, 가능한 프린터가 1대 이상 존재해야 민원신청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890원 있는데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해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 시 결제하는 것과 비슷하니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관련 법령이나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민원24의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19002&CappBizCD=13100000084#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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