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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여행자보험 가격비교 및 보장범위

by 원모어 2017. 3. 18.

여행자 보험의 모든 것

올해는 달력을 보면 휴일이 예전보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해외로 여행 계획 세우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여행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을 고려해 보고 가입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행자 보험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얼마나 보상해주는 것일까요?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격 및 보장범위 비교는 보험다모아에서

우선 여행자 보험료는 1주일 기준으로 적게는 5,000원부터 많게는 1만원 정도면 손쉽게 가입할 수있습니다. 여행가기 전에 여유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가입하고 알아보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 보험다모아(https://www.e-insmarket.or.kr/)라는 보험 상품을 모아 놓은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가면 보험사별로 금액과 보장범위를 비교/분석 해보고 선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자 보험 가입을 깜빡하고 공항까지 가버렸다면 공항에 있는 각 보험사 데스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비용이 가장 비쌉니다. 공항이 싸면 굳이 인터넷으로 미리 알아보고 가입할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무료 여행자 보험은 비추천

가끔 통신사 로밍 휴대폰 등 서비스 이용 시 여행자 보험이 무료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보험은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함보험 상품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싼 게 비지떡입니다. 일반 여행자 보험보다 보장액이 크게 적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일반 여행자 보험에서는 사고로 병원에 가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데, 이런 결함상품의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이거나 없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망 보장 보험만 있고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경우의 보장은 없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면 어떤 게 보상되는 걸까요? 해외 갔다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 갔을 때 병원비 주는 게 우선입니다. 상해/사고 보장이라고 하죠. 평균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은 해주는데 혼자 가다 넘어져서 다치든, 교통사고든 모두 보장은 해주지만 고의로 다치거나 글라이딩/스쿠버 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에 의한 것들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서 감기에 걸리든, 식중동에 걸리든, 전염병에 걸리든 아플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질병은 보상이 됩니다. 보험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500만원~1,000만원이 보상되는데 유럽/미국처럼 병원비가 비싼 나라도 있고 질병의 가능성이 높은 나라도 있으니 이 경우에는 질병 보상이 높은 보험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나라에 돌아와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 현재 병원의 진료차트, 병원비 영수증 등이 필요하니 잃어버리지 않게 관리하셔야 겠습니다. 가입한 보섬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여행 전에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난 당한 경우 중고가 기준으로 보상 가능

여행 가서 카메라, 휴대폰 등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여행자 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휴대품 손해' 부분을 통해서 보장이되는데 본인이 실수로 분실한 것이 아닌 도난에 의한 것만 보상 가능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분실을 도난으로 허위 청구할 경우 무고죄로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도난 당한 경우에는 현지의 경찰서로 가셔서 '폴리서 리포트'를 받아 오셔야 합니다. 도난과 관련된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된 사고 경위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드시 '분실(Lost)'가 아닌 '도난(Stolen)'에 표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경찰과 얘기하실 때에도 도난(Stolen)이라고 얘기하셔야 하구요. 보상액은 최대 100만원이나 제품별로는 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5개 제품에 대해서 제품별로 최대 20만원까지 보상해주니 5개 제품을 잃어버릴 경우 최대 1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격 기준은 해당 제품의 중고가격 기준입니다.

파손된 경우 수리비 보상 가능

파손되었을 경우에도 수리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는데, 도난 보상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필요한 서류가 약간 다른데 깨졌을 때 제품 사진과 함께 여행갔던 사람의 목격 진술서(사고 경위와 서명)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내가 여행에 해당 물건을 가져 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얘기죠. 가장 단순하게는 가방을 열고 중요한 물건을 꺼내서 공항 터미널 등에서 사진을 찍는 게 확실하겠습니다. 물론 귀찮은 일이겠지만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또한 수리를 의뢰 했을 때 견적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통역이 필요할 경우 '영사콜센터'

현지에서 본인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호텔 물건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배상책임'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하게 본인이 다친 것보다 복잡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단순 언어적 이상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사콜센터를 이용하면 24시간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여행 전에 전화번호를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0404.go.kr/callcenter/callcenter_intro.jsp,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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