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KT에서는 해지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유심(USIM)에 대해 재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해지 후 6개월이 경과되었을 경우 폐기하는 방법 밖에 없었는데, KT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심 가격에 대해 과다 논란이 있는지라 많은 고객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요.
2017년 8월 1일부로 이러한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즉, 해지 후 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유심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KT플라자나 전산업무가 가능한 대리점에 방문하셔서 초기화 하신 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유심의 원래 주인인 기존 사용자의 신원은 6개월이 경과하면 전산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 사용하시는 분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니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티머니나 금융정보를 가졌던 유심일 경우 재사용 가능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제가 해당 유심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확실한 부분은 알 수 없으나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KT플라자 등으로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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